명도 협상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
“그날 가서 보죠”, “열쇠는 나중에 드릴게요”, “정산은 계산해 보고요”였습니다.
이 세 문장이 나오는 순간, 분쟁 확률은 체감상 두 배로 뛰었습니다.
그래서 실무에서는 언제나 날짜–열쇠–정산
이 세 축을 문장으로 고정합니다.
아래 문구는 실제 낙찰 후 명도 협상에서 바로 복붙해 쓰던 문장들입니다.
주소·금액·날짜만 바꾸면 바로 합의서에 넣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📌 A. 날짜 고정(일정 확정) — 6문구
- “인도의무자는 ○년 ○월 ○일 14:00까지 대상 부동산을 인도한다.”
- “이사 완료 시각은 ○년 ○월 ○일 18:00로 확정하며, 서면 합의 없이는 변경하지 않는다.”
- “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외 지연 시 지체금 ○만원/일을 적용한다.”
- “관리사무소 반출입 예약 미이행으로 인한 지연은 인도의무자 책임으로 본다.”
- “전기·수도·가스 검침 및 사진 촬영 완료 시 인도 완료로 본다.”
- “인도일 변경은 D-3일 18:00 이전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불가하다.”
📌 B. 열쇠·접근권 고정 — 5문구
- “열쇠·출입카드·비밀번호 일괄 인계 시각은 ○월 ○일 16:00로 한다.”
- “추가 복제키가 있을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확인서를 교부한다.”
- “공동현관·주차장·창고 등 부속시설 접근권은 인계 시각부터 매수인에게 귀속한다.”
- “우편함·택배보관함 비밀번호 및 등록 정보는 인계 즉시 변경한다.”
- “무단 재점유 시 즉시 가처분·집행 절차에 동의한다.”
📌 C. 정산·이사비 고정 — 5문구
- “매수인은 열쇠 인계 및 실인도 확인 직후 이사비 ○○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.”
- “정산 금액은 배당예상액 범위 내 ○○만원으로 확정하며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.”
- “체불 관리비·공과금은 인도일 12:00 기준 검침표로 산정한다.”
- “잔존물·폐기물 처리비는 ○○만원 한도로 공제한다(사진 첨부).”
- “정산 지연 시 연 ○% 지연이자를 적용한다(일 상한 ○만원).”
실무 팁:
정산 문구는 반드시 지급 트리거(열쇠·실인도)와 함께 묶어야
“나중에 계산”이라는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📌 D. 상태·원상회복 — 2문구
- “벽지·바닥의 경미한 사용 흔적은 현 상태로 인도한다.”
- “구조변경·불법 설치물은 인도 전 원상회복한다.”
주의: 이 문구는 단순해 보여도 “잔존물 처리 비용”과 직결됩니다.
명도 전 반드시 실내 사진을 확보하고, **문서화**하세요.
📌 E. 불이행·법적 조치 — 2문구
- “본 합의 불이행 시 매수인은 인도명령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.”
- “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동의하며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다.”
현장 팁:
“말뿐인 합의”를 방지하려면
문서에 불이행 시 조치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.
📌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
- 인도일·시간·예비일(D+2) 명시
- 열쇠·카드·비밀번호 일괄 인계
- 정산 금액·지급 시점(열쇠 후 즉시)
- 검침표·사진 첨부
- 불이행 시 인도명령·가처분 예고
❓ 자주 묻는 질문
인도일만 적으면 충분한가요?
아니요. 시간까지 고정하고, 검침·사진 완료를 인도 요건으로 넣어야 합니다.
이사비는 언제 주는 게 맞나요?
실무에서는 열쇠 인계 직후 즉시 지급으로 문장을 잠그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
불응하면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?
낙찰자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내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며,
병행으로 가처분을 검토합니다.
✨ 마무리
좋은 명도 합의서는 달력에 그대로 적히는 문장입니다.
오늘의 20문구로 날짜–열쇠–정산을 고정하고,
불이행 시 절차까지 미리 적어 두면 협상력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.
말로 합의하지 말고, 문장으로 잠그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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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경매정보 공식사이트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사안별로 법령·판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
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