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,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.
저도 같은 상황에서 “이사하면 권리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?”라는 생각에 며칠 밤을 설쳤던 기억이 있어요.
그때 실무에서 알려준 안전핀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었습니다.
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·우선변제권의 연속성을 지켜주는 장치죠.
아래는 제가 실제로 접수 전날 밤 체크했던 순서를 그대로 정리한 A to Z입니다.
STEP 1️⃣ 관할·자격 빠른 확인
- 관할 법원: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/지원/시·군법원
- 신청 요건: 임대차 종료 + 보증금 미반환
- 신청서 핵심: 취지·이유, 목적 주택, 종료 사실, 미반환 사실
경험 팁: ‘왜 지금 신청하는지’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, 보정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.
STEP 2️⃣ 준비서류 패키지 (체크리스트)
- 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
- □ 임대차계약서 사본 (주소·보증금·기간 포함)
- □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점유 입증자료
- □ 확정일자부 (있다면)
- □ 임대차 종료 증빙 (만료·해지 통보 등)
- □ 임대인 인적사항·주소
- □ 등기부등본 (부동산 표시 확인)
- □ 인지·송달료·등록면허세·등기수수료 납부증빙
접수 전 관할 민원실에 “추가 서류 있나요?” 한 번만 물어도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.
STEP 3️⃣ 비용 계산 – 한 줄 공식
총액 = 인지대 + (1회 송달료 × 회수) + 등록면허세 + 등기수수료
| 항목 | 예시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인지대 | 2,000원 | 정액 |
| 송달료 | 5,200~5,500원 × 회수 | 관할·시점별 상이 |
| 등록면허세 | 7,200원 | 주택 1건 기준 |
| 등기수수료 | 3,000원 | 등기수입증지 |
실무 가늠치: 임대인 1명·임차인 1명, 송달 6회 기준 약 4만 원대.
단, 송달료 기준금액은 반드시 접수 직전 확인하세요.
STEP 4️⃣ 접수 → 등기 완료 타임라인
- 민원실 접수 → 사건번호 부여
- 법원 심사·결정 (보정명령 가능)
- 결정정본으로 등기 촉탁/신청
- 등기 완료 → 전출 가능
체감 기간: 서류가 완벽하면 생각보다 빠릅니다.
지연의 90%는 서류 누락에서 발생했어요.
STEP 5️⃣ 자주 나오는 쟁점 Q&A
Q. 전출해도 권리 유지되나요?
A. 네.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·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.
Q. 송달 회수는 왜 6회로 잡나요?
A. 당사자 1명당 3회 관행값을 쓰기 때문입니다.
Q. 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충돌하나요?
A. 임차권등기 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STEP 6️⃣ 실전 체크리스트 (이대로 저장)
- □ 관할 법원 확인
- □ 종료·미반환 증빙 확보
- □ 대항력·확정일자 자료 준비
- □ 송달 회수 계산
- □ 비용 납부
- □ 등기 완료 후 전출
✨ 마무리
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와 권리 사이의 안전벨트입니다. 관할 → 서류 → 비용 공식 → 타임라인만 지키면, 처음 해보는 분도 하루 안에 접수 준비가 끝납니다.
특히 송달료 기준금액과 회수 계산은 접수 당일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.
⚠️ 면책사항
본 글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관할·시점·사안별로 요구 서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법원 민원실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