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인 권리를 판단할 때 저는 항상 서류보다 먼저 시간표를 봅니다.
언제 들어왔는지, 언제 전입했는지, 그리고 그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했는지.
이 세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권리의 80%는 이미 판별한 셈입니다.
오늘 정리한 내용은 실제 명도·경매 현장에서
제가 1분 안에 임차인 권리를 가늠할 때 쓰는 표준 루틴입니다.
1️⃣ 1분 판별 체크 순서 (핵심 루틴)
- [STEP A] 실제 거주(점유) + 전입신고 완료? → YES → 대항력 (단, 익일 0시부터)
- [STEP B] 확정일자 있음? → YES → 우선변제권 요건
- [STEP C]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건 유지? → YES → 실제 배당 가능
- [STEP D] 전출 필요? →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
- [STEP E] 전세권 등기 여부? → 등기만으로 대항 + 임의경매 가능
핵심 요약:
익일 0시 · 종기 유지 · 전출 전 등기만 기억해도 실수 거의 없습니다.
2️⃣ 개념 한 장 요약
| 구분 | 대항력 | 우선변제권 | 임차권등기명령 | 전세권 |
|---|---|---|---|---|
| 취득 요건 | 인도+전입 | 대항력+확정일자 | 법원 명령→등기 | 등기 |
| 발생 시점 | 익일 0시 | 대항력+확정일자 | 등기 완료 시 | 등기 시 |
| 유지 요건 | 점유·전입 유지 | 배당요구 종기까지 | 전출해도 유지 | 별도 요건 없음 |
| 효력 | 제3자 대항 | 경매 우선변제 | 권리 연속성 | 임의경매 가능 |
3️⃣ 실전 예시로 바로 이해하기
사례 1 | 전입이 늦은 경우
4/10 입주, 4/12 전입 → 대항력은 4/13 0시부터.
4/12 이전 설정된 근저당에는 대항 불가.
사례 2 | 종기 전 전출
대항력+확정일자 보유 → 종기 전에 전출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.
전출 전 임차권등기 필수.
사례 3 | 전세권 설정
전세권 등기 완료 → 점유·전입 없이도 대항,
임의경매로 바로 권리 행사 가능.
한 줄 요약: “전입은 하루라도 빨리, 전출은 등기 먼저, 종기는 끝까지.”
4️⃣ 빠른 점검 체크리스트
- □ 계약서 원본 + 확정일자 도장 확인
- □ 점유일·전입일 기록 (익일 0시 계산)
- □ 배당요구 종기 캘린더 등록
- □ 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 접수
- □ 전세권 여부 등기부 확인
5️⃣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
-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 (대항력이 전제)
- 대항력은 전입 당일이 아닌 익일 0시
- 종기 전에 요건 깨지면 배당 불가
- 전출 전 등기 안 하면 권리 단절
- 전세권은 임차권과 성질 자체가 다름
❓ 자주 묻는 질문
전입이나 인도 중 하나만 되면 대항력 있나요?
아니요. 둘 다 필요하며,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.
확정일자만 있으면 우선변제권인가요?
대항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.
이사 때문에 전출해야 하면요?
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기존 권리는 유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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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면책사항
본 글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,
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사안별로 법령·판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
중요한 판단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